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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에 성추행 당했다” 폭로자들, 변호사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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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iqecsgq 조회7회 작성일 25-05-0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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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출신 기성용(FC서울·36)으로부터 초등학교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후배들이 자신들의 폭로를 ‘대국민 사기’라고 주장했던 기성용의 전 법률대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부장 해덕진·김동현·김연화)는 10일 의혹 제기자 A씨와 B씨가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이었던 C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와 B씨는 전남 순천중앙초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기성용을 비롯한 선배 2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2021년 2월 의혹을 폭로했다.

기성용은 폭로 다음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 축구 인생을 걸고 말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같은 해 3월 A·B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A·B씨가 주장한 성폭력 행위에 대해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성용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C 변호사는 같은 해 5월 ‘기성용 선수 피의자 주장에 대한 신빙성 판단 자료 공개’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A·B씨를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로 칭했다.


C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그렇게 공익을 위한다는 피의자는 기성용에 대한 조사 후 두 달이 다 돼가도록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공익을 위해’ 성폭력을 폭로하는 큰 결심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는 여전히 얼굴은 가리고 목소리를 변조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입장문에 담긴 내용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거나 공연한 모욕”이라면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1심은 변호사의 주장이 담긴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하는 것은 법률대리인으로서 필요한 범위 내의 업무라며 A·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기성용이 조사를 받은 지 약 2개월이 지나서야 A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고의로 조사를 최대한 미뤘다’는 주장이 다소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기씨의 입장은 자신이 원고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적이 없고 원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인바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표현은 다소 자극적이긴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또 “의뢰인이 유명한 축구선수이고 원고들의 언론에 대한 폭로로 인해 사건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다”면서 “언론을 상대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강변하는 것도 법률대리인으로서 필요한 범위 내의 업무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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